다.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는 오로지 목적물을 현금화하여 금전으로 보관하기 위한 형식적
경매이므로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배당절차를 전제로 하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중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의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이를 정지하고 일반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민집 274조 2항, 3항).
매각대금은 유치권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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